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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(2022.02.01)
2023.01.03
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당사는 2021년 12월 감사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 4항에 근거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
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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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외부감사인 : 삼정회계법인 2. 선임일자 : 2022년 2월 1일 3. 감사계약기간 : 2022년 1월 1일 ~ 2024년 12년 31일(3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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