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본인 및 임직원 상호간 윤리
- 회사의 방침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한다.
-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표준을 숙지하고 준수한다.
- 각종 보고 및 문서 작성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,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다.
- 학벌, 성별, 종교, 혈연,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금한다.
- 임직원 상호 간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 수수 행위를 금한다.
단, 임직원들 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(생일, 경조사 등)내에서 가벼운 선물수수는 예외로 한다.
02뇌물, 부정한 청탁금지
- 고객사 임직원, 공직자 등에 뇌물제공을 해서는 안된다.
-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.
03지적재산 및 자산 보호
-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.
-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와 고객사의 영업/재무/인사/기술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, 관리하며 회사의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, 누설하지 않는다.
- 타인의 지적재산권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및 자료(폰트, 이미지 등)를 회사의 승인없이 사용하지 않으며, 무단사용, 복제, 배포,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.
04담합/공모 금지
- 고객이 실시하는 입찰절차나 기타 거래절차에서 경쟁사와 담합을 금한다.
- 이해관계자와 공모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한다.
05협력회사에 대한 비윤리행위 금지
-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(상품권 포함), 접대(식사포함), 편의제공 또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.
다만,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접대 또는 편의제공(1인당 3만원 미만), 선물(1인당 5만원 미만)은 예외로 한다. - 금품,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서는 안 된다.
-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카드대금,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을 금하고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영업권, 회원권 등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.
- 외부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매매, 임대차 등 경제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-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담보(보증 포함)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.
06자진신고
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, 접대, 편의, 선물을 받은 경우,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윤리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